허성무 의원 기회발전특구 조성·육성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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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이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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