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 데 화풀이…입주 예정 아파트 쓰레기 테러한 청소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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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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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투척하고 주스를 뿌리는 등 입주 예정 아파트를 더럽힌 입주청소 업체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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