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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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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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808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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