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2일 폐지에…자급제 활성화 논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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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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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22일 전면 폐지되면서 통신시장 재편을 위한 자급제 논의가 부활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 판매 권한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논의가 재점화될 지 주목된다. 7일 통신업계에는 단말기 자급제 활https://www.etnews.com/202507070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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