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연 1000만원→10만원도 안 냈다"…명의신탁 악용한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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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뒤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수법을 이용한 법인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법인 대표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연간 1000만원에 가까웠던 종부세 부담을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를 지난 9월 2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주식회사는 A씨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약정을 체결했지만, 경찰은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부세가 위탁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주식회사를 지난 9월 2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주식회사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주식회사는 A씨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약정을 체결했지만, 경찰은 실질적인 권리 이전 없이 명의만 빌리는 형식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종부세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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