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가업상속공제, 11월 중소기업 입장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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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다음 달 조세소위에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민관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공공배달앱 개선 현황에 대한 질의에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일정한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
이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경제부의 가업상속공제 민관 심사위원회에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공공배달앱 개선 현황에 대한 질의에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것은 일정한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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