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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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은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비용을 후원자 김모씨에게 대신 납부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의 비용을 대납해준 게 맞다 보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은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이 비용을 후원자 김모씨에게 대신 납부시킨 혐의를 받았다.
지난 7월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총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의 비용을 대납해준 게 맞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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