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립성 필요한 공공기관장 시민추천위 구성하여 추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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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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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7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안으로 처리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13~15명으로 늘리고 그중 국회 추천목을 5명~6명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학회와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과반수 이상 등의 추천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환영할 만하다.그 외에도 개정안에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의무화 보도책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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