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어 화났다" 오토바이 집배원 폭행, 경찰도 차로 치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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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로 주행 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공무 수행 중인 우체국 집배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약 2㎞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끼어들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황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공무 수행 중인 우체국 집배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치고 약 2㎞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끼어들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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