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 침해"...계양구 그린벨트 해제 위한 주민연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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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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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체 행정구역의 46%가 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최근 주민연대를 발족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 재산일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미지정 토지에 비해 5분의 1 수준의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다. 이에 계양구 시민들은 지난 22일 주민연대를 발족했다.
이종필 주민연대 위원장은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대부분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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