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인가 교육시설' 특별점검…미시정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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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뒤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과정이나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에서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과정이나 시설안전, 급식위생 등에서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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