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풀어줬더니 또 사기?"… 전청조, 징역 10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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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전청조(29) 씨의 과거 추가 범행이 드러나 형량이 늘어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가 형을 분리해 선고한 것은 두 범행 시기 중간에 별건의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존재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5월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지인 B씨에게 "내게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월 B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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