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등 외벽 칠할 때 스프레이 대신 롤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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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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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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