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약자 시설 페인트칠 ‘분사’ 금지…롤러 방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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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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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청사. 기후부 제공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부에 색을 칠할 때는 페인트를 뿌리지 않고 굴려서 발라야 한다.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날림과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도장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3120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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