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좁으니 나가달라휠체어 손님 내쫓은 유명 브랜드 제과점 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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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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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매장 점주가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휠체어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파리바게뜨 매장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들어가자 해당 파리바게뜨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는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점주는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으로 매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일행이 착석하려면 https://www.fnnews.com/news/2026030620595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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