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덮친 172조 치매머니아버지 통장에 2억 있는데 요양비는 내 몫 [은퇴자 X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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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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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버지 은행 계좌에 2억원이 있다. 그런데 쓸 수가 없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현정수씨(55·가명)는 몇 달 전 은행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요양시설 입소 비용과 병원비로 1000만원가량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는 계좌 이체 동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다. 금융기관은 분쟁을 우려해 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은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병원비는 자녀 몫이었다. 현씨는 “결국 보유하고 있는 돈을 먼저 쓸 수 밖에 없었다. 억울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돈이 있는데 못 쓰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치매로 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의 ‘사용’을 멈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산 보유 치매환자 1인https://www.fnnews.com/news/20260301145412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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