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정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중국 국적 40대 집유
페이지 정보

본문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1073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107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