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정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중국 국적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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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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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8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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