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쾅…연이은 폭행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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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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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1년 이하 징역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은 공권력 위상 확립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 한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불응하며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https://www.fnnews.com/news/202603061325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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