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면 해야 하는 일···“위반 시 임원 해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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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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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들 소유주식 현황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소유·경영이 미분리 돼있는 회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내야 한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들에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공지했다.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상이다.
이는 주기적 지정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로 대상 기업들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금감원에 이 업무가 위탁돼있어 외부감사예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https://www.fnnews.com/news/20250401163935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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