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없어 바로 전세 돌릴 계획 토허구역 묶인 강남3구 역발상 경매 [경매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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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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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은 서초 강남 여의도 등 경매 물건만 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규제를 안 받으니 중개거래보다 비싸게 매입해도 이득이라고 생각해요.(서울 거주 60대 A씨)2일 A씨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상급지로 갈아 탈 집을 매입하기 위해 최근 기존 집에 대한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현금은 마련해 둔 셈이니 핵심 지역들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참에 오히려 규제 지역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허구역의 일반 중개거래와 달리 경매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즉시 전세를 놓을 수도 낙찰가 보다 고가에 바로 매도할 수도 있다. 다https://www.fnnews.com/news/20250402181538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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