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 맞아 사망…타구자·캐디 재판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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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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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기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50대 A씨와 20대 캐디 B씨를 각각 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께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60대 여성 C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https://www.fnnews.com/news/2025040406244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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