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법원 교사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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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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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https://www.fnnews.com/news/20250404070338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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