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투자자 "고배당주 분리과세 배당, 건보료도 제외되나요"[세무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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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11월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자격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시기다. 60대 A씨는 고배당기업의 배당금에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관련 기업에 투자를 늘렸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배당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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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11월분 건강보험료에는 2025년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가입자격별 부과 기준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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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11월분 건강보험료에는 2025년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가입자격별 부과 기준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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