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길거리서 구타 위법 구금”···항소심도 ‘국보법 위반’ 전승일 재심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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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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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기각

전승일 감독이 지난해 6월10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개시청구 기자회견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 제작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승일 감독(60)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자···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61121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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