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숨기려고생후 3일 된 아기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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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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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생후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17일 충남 태안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약 1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했다가 분유를 먹였다. 이후 그는 트림을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아기를 차량에 약 1시간30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https://www.fnnews.com/news/20250405111756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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