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덮쳐 동영상 촬영해 처가에 유포한 50대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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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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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뒤 처가 등에 해당 영상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일 새벽 대구 소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해당 동영상을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https://www.fnnews.com/news/20250405091850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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