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헌법소원·가처분 이번 주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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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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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다.
헌재는 통상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심사한 뒤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이번 사건은 사전 심사를 통https://www.fnnews.com/news/20250413172859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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