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운 탄소세 승인 국내 조선·해운업계 반사이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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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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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단일 업계로는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를 승인하면서 글로벌 해운 탄소세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2027년부터 상반기 총톤수 5000t 이상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탄소세가 t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천천히 운항해야 하는 경우 투입되는 선박이 늘어나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IMO는 지난 11일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탄소세는 5000t 이상 선박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t당 380달러(약 52만원)이 부과된다. 화물선 속도를 늦춰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출 기준선을 충족하면 t당 10https://www.fnnews.com/news/20250413081639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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