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행정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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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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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세무조사 △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 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다.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 또한 실시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많은 군민이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https://www.fnnews.com/news/2025052217455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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