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함몰유두 만지고 빨고 치료한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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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받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수기치료 중 여학생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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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무죄받음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수기치료 중 여학생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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