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복무기간 최소 6개월, 월급 4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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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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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나라는 징병제 혜택도 장난 아닌듯..


http://v.daum.net/v/20251114095113614

'복무기간 최소 6개월, 월급 442만원'···'징병제' 부활한 독일, 갑자기 왜?

이인애 기자2025. 11.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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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독일 정치권이 자원입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강제로 징집할 수 있는 조건부 징병제에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독일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은 “2027년부터 매년 만 18세가 되는 남성 약 30만 명 전원을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징병제 부활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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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연장 복무가 가능하다. 복무자는 월 약 2600유로(한화 약 442만 원)를 지급받고 1년 이상 복무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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