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유출한 대한민국 병장 2MBytes
페이지 정보

본문
중국 정부 조직원에게 군사기밀 유출한 현역 병사, 징역 5년 선고
사건 개요
-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월 11일, 현역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함. - 혐의: 일반 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범행 내용
-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소속 부대에서 국방망에 접속해 군사기밀을 유출.
- 유출 정보: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위치,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 해당 정보는 비밀 등급은 아니었지만 군사상 기밀에 해당.
-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재판부 판단
- A씨는 중국 정부 조직원과 접촉,
미국·중국 정보기관을 검색한 정황이 있음. -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한 이익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
피고인 배경
- A씨는 중국 출신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는 중국인, 외조부는 중국군 고위 간부 출신. -
2024년 여름 중국 방문 시 공작원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드러남.
관련뉴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2064171
그런데 말입니다...
징역 5년??
알리페이로 1800만원 받은거
고스란히 추징금??
벌금은??
5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