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1만7000원’ 경남도민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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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2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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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수꼴인데 경남도는 뭔가


뭔가 창의적으로 잘하네요



http://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104/133089590/2


월 21만7000원’ 경남도민연금 도입



입력 | 2026-01-05 04:30:00



경남도-각 시군 복지정책 강화
전국 첫 ‘소득 공백기’ 지원 연금
통영, ‘청소년 부모’에 추가 지원
의령, 장례비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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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새해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모습. 경남도 제공







2026년 새해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경남 각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어르신 목욕비와 장례비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정책이 강화된다.

경남도는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과 함께 도민이 퇴직 후 공적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채워주는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 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 된다. 여기에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7000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1985년생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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