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일타강사’ 현우진, 4억 주고 교사에게 문항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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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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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일타강사’ 현우진(왼쪽), 조정식. 메가스터디 사이트 화면 갈무리.

‘일타강사’ 현우진(왼쪽), 조정식. 메가스터디 사이트 화면 갈무리.
검찰이 유명 학원강사(이른바 ‘일타강사’)인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50여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강남대성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현씨와 조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50여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스터디 소속으로 수학을 강의하는 현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통틀어 온라인 수강생이 가장 많은 유명 강사다. 조씨도 메가스터디의 영어 일타강사로 여러 예능 방송에도 출연하며 대중적으로도 얼굴을 알렸다.



현씨와 조씨는 교육방송(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4억여원을 전달하고 조씨는 같은 기간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또 교육방송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받고 있다.

시대인재 쪽과 강남대성 쪽은 같은 시기에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각각 7억여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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