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운전 면허 취소 45% 증가…4월부터 약 먹고 운전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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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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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38431



경찰청은 지난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237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약물 운전 측정을 불응할 경우 기존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지만 4월부터는 측정불응죄가 신설됨에 따라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ㄷㄷ 확실히 세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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