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 막고 배째라? 이제 견인에 과태료 500만원…주차 빌런 퇴치법 나온다

0건 203회 26-05-02 00:00
아파트나 상가의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폐쇄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점유하는 이른바 '주차 알박기'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게시하며,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또는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 주체가 차주에게 즉각적인 이동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차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제 견인 조치까지 집행 가능하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06891?sid=102
이제 몰상식한 인간들 꼴 좀 덜 보겠네요
금융치료 씨게 들어 갈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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