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주행중 사망한 버스 기사님 6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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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하자 큰 사고를 막기위해 어떻게든 갓길에 버스를 세운 기사님
운전석 문여는 손잡이가 기사님들만 아는 위치에 있어서 한시가 급한데 문을 못 열어서 응급조치를 못하는 상황
기사님 평상시 건강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평상시 등산 하시던 모습
하지만...
버스 기사님 사망하셔서 따님이 질병판정위원회에 노무사랑 같이 재해 심사에 참여함. 하지만 심사위원이 왜?! 재해 당사자가 안 오고 딸이 대신 오냐며 면박 시전
재해 심사전에 최소한 대충 서류라도 읽어봤으면 저런말 했을까요?
심사위원이 운전하는 시간만 근로 시간이라 주장하며 주52시간이 안된다며 산재에서 탈락 시킴
운전석에서 돌아가셨는데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에 충격받은 유가족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이라는 고용노동부 하지만 산재는 아니다? 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참고로 정치 게시글 아닙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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