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매로 주가 띄우고 경영진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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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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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닥 3000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은 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사도록 강권해 주가를 올려놓고 '먹튀'를 했다는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이 회사, 우리사주 모범 사례로 선정돼 상까지 받았던 곳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의료 분야 코스닥 상장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몇 년 전 우리사주 1억원어치를 샀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A씨/퇴직자 : 지점장 회의 때 이 중에서 이번에 신청 안 한 사람 손 들어라. 그리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가라.]

회사는 대신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대납해주겠다며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B씨/퇴직자 :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빌려줄게 괜찮아. 너희 신용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사주를 산 직원은 2백여명.

회사는 2020년 우리사주조합 모범 사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주 매입이 본격화되자 경영진은 갑자기 경영권을 넘기며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A씨/퇴직자 : 저희한테는 주식을 사라고 해 놓고 정작 본인들은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100만주 자기들 주식을 처분한 거죠.]

더 큰 문제는 경영진 교체 이후 불거졌습니다.

예전 경영진은 퇴사하더라도 대출이자를 내줬는데, 새 경영진은 퇴직자에겐 내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결국 회사가 이자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반대매매를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퇴직자도 있습니다.

[C씨/퇴직자 : 이제 8천 정도가 빚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측은 강매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환옥/변호사 : 주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시세조종 형태로 간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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