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신분 기밀 유출 1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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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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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장 A씨는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및 주한미군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25년 11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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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유출 경위



  • 2024년 8월~2025년 3월 사이, 현역 육군 병장 A씨는 중국군 정보조직 공작원에게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위치, 병력 증원 계획, 적 정밀타격 표적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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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중국 출신으로, 외조부가 중국군 퇴역 장교 출신이며, 휴가 중 중국 현지에서 포섭되어 복귀 후 부대 PC로 기밀 자료를 출력·촬영 후 중국산 스마트폰을 통해 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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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사회적 파장



  •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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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는 “현역 군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동조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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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사건은 군 내부 보안 강화와 군사기밀 유출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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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군사기밀 유출의 심각성과 국가 안보 위협을 보여주며, 현역 군인의 신분과 가족 배경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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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끄~읏...


돈 안줘도 됨... 끄~읏




http://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9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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