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과자 계산 깜빡해서 절도범 된 재수생 결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2-01 00:00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재수생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자신의 체크 카드로 결제한 점 등을 미루어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 재수생 엄마와 무인점포 가게 주인은 친구 사이이며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받음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