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신한 아내 두고 17살 제자에게 성범죄…교회 교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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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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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두고 위력 행사해 17살 제자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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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사로 알게 된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 및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으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반면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을 뿐 강요나 성관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666/0000093506?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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