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들 데리고 고교생 제자와 호텔 다닌 교사…혐의 없다 불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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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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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87915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 씨(34)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A 씨는 고교생 B 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로 전남편에게 고소·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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