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귀화여성 성남공항 몰래 촬영하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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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이
성남공항의 전투기와 군사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이 여성은 취미활동으로 공항 내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칫 중국 혐오를 일으킬까봐 한달째 조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
중국에서 태어나 귀화한 여성 A씨가 지난달 성남 서울공항 외곽에서 전투기와 군사 시설 내부를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취미 활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의도적으로 기밀 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5일 서울공항 주변에서 A씨가 전투기 등 내부 군사 시설을 DSLR 카메라로 촬영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A씨를 입건하지도 못했다. 한 달이 지나도록 A씨는 ‘입건 전 조사’ 단계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버젓이 민감한 군사 내부 시설을 촬영해도 간첩·이적 혐의 적용은 물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도 쉽지 않다”고 했다.
현행 군사 기지·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공군 기지의 경우 레이더나 관제탑 등 기밀에 포함되는 보호 시설이 포함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 대부분은 “(서울공항 내부 기지가 아닌) 외곽 풍경을 찍으러 왔다”고 얼버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내 반중(反中)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권이 중국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경찰들이 중국인과 관련한 사건 처리를 꺼린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군사기밀 또는 보호구역 시설이 실제로 촬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까다롭다”고 했다.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은 올해만 벌써 9차례 발생했으나 단속이 쉽지 않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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