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사기밀 유출한 대한민국 병장 2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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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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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조직원에게 군사기밀 유출한 현역 병사, 징역 5년 선고



사건 개요



  •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월 11일, 현역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함.
  • 혐의: 일반 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범행 내용



  •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소속 부대에서 국방망에 접속해 군사기밀을 유출.

    • 유출 정보: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위치,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


  • 해당 정보는 비밀 등급은 아니었지만 군사상 기밀에 해당.
  •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


재판부 판단



  • A씨는 중국 정부 조직원과 접촉,
    미국·중국 정보기관을 검색한 정황이 있음.
  •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중국 정부 조직에 제공한 이익에 상응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


피고인 배경



  • A씨는 중국 출신 한국 국적자로,
    어머니는 중국인, 외조부는 중국군 고위 간부 출신.

  • 2024년 여름 중국 방문 시 공작원을 직접 만난 정황도 드러남.



관련뉴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2064171










그런데 말입니다...











징역 5년??



알리페이로 1800만원 받은거



고스란히 추징금??



벌금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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