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자료에 대한 교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03-05 00:00

본문


1000073991.png


1. 강간 미수범 : 장형 100대, 3천리 밖으로 유배


2. 강간 및 근친상간 : 참형


3. 화간 : 태형 80대


4. 유아강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형






조선시대 형사법은 국초부터 대명율을 의율하였고, 기본적으로 대명율 형율 권25 犯奸(강간 및 간음)에 해당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말한 조항을 첫 조항, 제390조 범간犯姦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明律卷第二十五 刑律 犯姦


第390條 犯姦


1.凡和姦 杖八十, 有夫 杖九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0,406건 9 페이지
자유 글 모음
121
149
168
136
128
163
138
105
144
118
97
153
145
106
101
131
97
64
47
99
127
61
128
102
112
73
88
98
113
108
78
108
7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