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이하이, 1인 기획사 ‘5년 9개월’ 미등록 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22 00:00

본문

56.jpg




[필드뉴스 = 태기원 기자]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5년 넘게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하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로 제시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야 등록을 마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행정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필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하이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지난 21일 관할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이는 법인 설립일인 2020년 4월로부터 무려 5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해당 법인은 2020년 4월 ‘주식회사 이하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됐으나,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현재 대표이사는 이하이 본인이며 사내이사는 친언니 이 모 씨가 맡고 있는 가족 회사 형태를 띄고 있었다.

해당 법인은 최근 수개월 사이 사명을 세 차례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로 변경했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되돌렸고, 기획업 등록 직전인 지난 1월 5일 또다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 등기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하이 측의 등록 시점이 문체부가 제시한 ‘계도기간’ 시한마저 넘겼다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내 만연한 미등록 기획사 문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를 ‘일제 등록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그러나 이하이 측은 이 기간이 종료된 지 3주가 지나서야 등록 절차를 밟았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5년 넘는 기간 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운영된 해당 법인에 대해 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하이의 소속사 두오버 관계자는 “이하이가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에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필드뉴스(http://www.fieldnews.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850건 1 페이지
공지
자유 글 모음
618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
0
0
0
17
31
0
13
12
0
0
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