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앞뒀다고 음주운전 측정 안 한 공무원 벌금형 2심도 불복...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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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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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이 상고했다.




http://www.news1.kr/local/jeonbuk/6060192



애초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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