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안 하겠다”던 음주운전자, 무면허 운전 45차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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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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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 명의를 가족 이름으로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도 최소 45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 씨가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이전해놓고 계속해서 불법 운행을 해온 것을 적발했다.

A 씨는 수사기관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차량 매각 문건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는데, 검찰은 차 명의가 아버지와 누나에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하고 직장 입출차 내역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4달간 45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부지검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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