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다 경찰 보고 도망… 잡고 보니 177억 가상화폐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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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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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다 경찰 보고 도망… 잡고 보니 177억 가상화폐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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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8.22. 오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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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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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60대 남성 검거
'단속 봐달라, 돈 주겠다'… 도주 시도도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륵 버리다 경찰에 잡힌 수배자(왼쪽 두 번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20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륵 버리다 경찰에 잡힌 수배자(왼쪽 두 번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17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사기를 치고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 온 수배자가 경찰의 눈썰미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수배자인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붙잡힌 건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린 게 화근이 됐다. 경찰은 급히 도망가려 하던 A씨를 일단 붙잡았고, 그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척하며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끈질기게 추궁한 경찰은 결국 A씨가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18, 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5년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으로 A씨를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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