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자료에 대한 교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01 00:00

본문


1000073991.png


1. 강간 미수범 : 장형 100대, 3천리 밖으로 유배


2. 강간 및 근친상간 : 참형


3. 화간 : 태형 80대


4. 유아강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형






조선시대 형사법은 국초부터 대명율을 의율하였고, 기본적으로 대명율 형율 권25 犯奸(강간 및 간음)에 해당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말한 조항을 첫 조항, 제390조 범간犯姦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明律卷第二十五 刑律 犯姦


第390條 犯姦


1.凡和姦 杖八十, 有夫 杖九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3,901건 1 페이지
공지
자유 글 모음
6281
0
0
0
0
0
0
0
0
0
요즘 Ai N새글
0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14
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