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자료에 대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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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 미수범 : 장형 100대, 3천리 밖으로 유배
2. 강간 및 근친상간 : 참형
3. 화간 : 태형 80대
4. 유아강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형
조선시대 형사법은 국초부터 대명율을 의율하였고, 기본적으로 대명율 형율 권25 犯奸(강간 및 간음)에 해당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말한 조항을 첫 조항, 제390조 범간犯姦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明律卷第二十五 刑律 犯姦
第390條 犯姦
1.凡和姦 杖八十, 有夫 杖九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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